영아안전1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필수로 실시해야 하는 영 ·유아 안전 교육 내용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필수로 실시해야 하는 영 ·유아 안전 교육 내용영유아기는 호기심이 많고 활동적이지만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주제별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영유아들이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행동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영유아들의 교육기관에서 필수로 실시해야 하는 안전교육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전교육의 실시아동복지법 제31조 제1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 대상 안전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주기별로 실시해야 합니다. 필수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의 종류는 교통안전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 감염병 및 약.. 2024. 5.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