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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며 배우는 제이

아동학대 예방하기: 유형과 징후, 신고 및 상담

by 꿈꾸는 제이제이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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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신고전화는-112-입니다.

 

아동학대 예방하기: 유형과 징후, 신고 및 상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아동의 인권 존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증가했으나 여전히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동학대의 유형과 징후, 신고 및 상담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함을 이야기해 봅니다.

 

아동학대 현황 및 문제점

● 아동학대 피해는 2021년 아동 10만명 당 502.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특히 2014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아동에 대한 인권과 안전 보장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 연령대별로는 40대가 4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30대(24.2%), 50대(15.5%), 20대 이하(8.5%), 60대 이상(4.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 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등

- 도구로 때리거나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

 

● 정서학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언어적 무시 또는 모욕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공포심 유발, 가정폭력 노출 등

 

● 성학대: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

- 음란물 노출

 

● 방임, 유기: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특별한 사유 없이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등 교육적 방임

- 아동을 버리는 행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

 

아동학대는-사회적으로-관심을-가져야-합니다.

 

아동학대 의심 징후

학대피해아동은 아래와 같은 신체적, 행동적, 정서적 징후를 보일 수 있습니다.

●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 건강상태 불량

●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행동

● 가출, 자살 시도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 잦은 결석

● 늦은 귀가

 

신고 및 상담 기관

● 아동학대 신고: 경찰 112

● 아동학대 상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아동학대 6번

● 시·군·구: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 등

●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가정 지원 등

아동권리보장원, 아이사랑,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센터, 다누리(다문화가족지원포털)

 

결론

이상으로 아동학대의 유형과 의심징후, 신고 및 상담 기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누구나 아동 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일부 직무 관련자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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