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 보육료 결제 방법 및 출석인정특례제도 안내
국민행복카드는 만 0세~만 5세까지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육료 지원을 위한 카드입니다. 이 글에서 보육료 결제 방법과 보육료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어린이집 출석인정특례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방법
- 온라인 발급: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발급: 읍면동 주민센터나 주요 카드사 지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연회비 무료)
보육료 결제 방법
1. 방문 결제
- 어린이집에 비치된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합니다.
- 매 월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2. ARS 결제
- 전화번호 1566-0244로 전화합니다.
- 입력사항: 카드번호+# , 카드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결제과정: 1번을 눌러 결제 진행, 결제 내역 확인 후 1번을 눌러 완료합니다.
3. 아이사랑 앱 결제
- 앱 실행: 아이사랑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합니다.
- 결제과정: '보육료 결제' 아이콘 클릭 ☞ 결제 대상 선택 후 '결제하기' 클릭 ☞ 결제 예정 금액 확인 후 '결제' 클릭 ☞ 카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후 결제 완료
4. 아이사랑 홈페이지 결제
- 접속: 아이사랑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결제과정: '보육료 결제' 메뉴 선택 ☞ 결제 대상 아동 선택 후 결제 진행(공동인증서 등록 필요)
[결제 시 유의사항]
- 공동인증서: 아이사랑 홈페이지 결제를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카드 등록: 아이사랑 앱에서 카드 등록이 필요하며, 카드 소유자와 공동인증서 명의가 동일해야 결제 가능합니다.
출석인정특례제도
어린이집 출석인정특례제도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출석을 인정하여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아동의 입소 및 퇴소 시점에 따라 출석일수를 인정하여 보육료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출석인정 기준]
- 입소 아동: 입소한 달에 1일 이상 출석한 경우, 입소일로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퇴소 아동: 퇴소한 달의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보육료 지원 기준]
- 출석일수가 월 11일 이상: 월 부모 보육료 단가의 100% 지원
- 출석일수가 월 6일~10일: 월 부모 보육료 단가의 50% 지원
- 출석일수가 월 1일~5일: 월 부모 보육료 단가의 25% 지원
[특별한 경우]
- 신학기 입소: 신학기(3월)에 신규 입소하는 경우, 공휴일로 인해 입소 가능일이 토요일인 경우, 다음 주 월요일에 입소한 아동의 입소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출석인정 기간, 사유, 증빙서류 안내]
- 아동의 질병이나 부상,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부모의 출산, 경조사, 주변환경 등에 따라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어 어린이집에 인정결석 요청을 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결석 시작일 포함 3일 이내에 어린이집에 결석 사유 및 인정결석 신청 여부 등을 알리고, 등원 가능일에 어린이집에 관련 사실 증빙서류를 사후에 제출합니다.
※ 0~23개월 영아의 경우 출석일수에 관계 없이 보육료 지원이 됩니다.